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입원동의서를 받고,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사건 진정인인 이모씨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당일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해당병원장의 허가에 따라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 조치 없이 곧바로 입원을 하게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인 이모씨는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지만, 오로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서만을 제출받았다며,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않고 입원을 허가한 것은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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