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준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건보공단은 현행 부과기준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만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기환 마포지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INT)
부과기준이 제 각각 다르다 보니 직장을 실직해서 소득이 끊겼는데 자동차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형평 하다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에 달하는 연간 5,730만 건이나 됩니다.

(C.G.1)소득에 따른 부과체계에 따르면,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정해지는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월급 외 금융소득이나, 임대료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C.G.2)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고 있던 건강보험료가, 소득에만 부과되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일각에서는 소득에만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 전 국민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95% 정도 국민에 대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 보험요율 등 세부내용은 토론을 거쳐 9월까지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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