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인 학대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나 현장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해 노인학대가 약 3천 500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노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학대 발생장소로 가정 내가 무려 83.1%로,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노인이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사건이 은폐되거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학대행위자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만, 긴급 임시 격리조치 등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아동학대특례법 등을 참고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이를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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