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 10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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