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충남에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폭행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기억 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고등법원에 판결과정에서 법 적용의 실수가 있다며 파기환송 시켰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4년 여 동안의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28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과정에서 법 적용의 실수가 있다며 대전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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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비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돼 있음이 명백한데도 근거법률을 판단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번 파기환송으로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을 대전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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