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신문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기관의 입원 환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강제입원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한 기획기사와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관련 법률이 각종 현안 이슈로 인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기관 입원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강제입원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2012년 정신장애인 입원환자 수를 보면 8만 659명 중 약 24.1%만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약 75% 이상이 비자의입원 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부추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폐지와 헌법 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형제복지원을 말하다.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중 한 명인 김민석씨를 통해 경찰이 청소년들을 형제복지원으로 보냈고, 형제복지원에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폭력이 멈추지 않는 곳이라는 등의 생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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