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때린 장애인시설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를 징계할 것을 시설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무국장이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뇌병변 장애인의 머리와 얼굴을 30여 분 간 수십 차례에 걸쳐 슬리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당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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