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이번 달부터 138개 법령을 새로 시행합니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커피전문점, 호텔과 여행사, 편의점 등 모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은 법적근거 없이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와 약국, 부동산 거래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재난과 안전관리도 새 법률 시행에 따라 강화됩니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가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 또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7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조금을 유용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제학교, 대안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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