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현 보육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부정 결제한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보육 바우처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G>>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에게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결제하고 정부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육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관리를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오히려 공공보육시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애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보육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시켜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INT 이찬진 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바우처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직접 관리 서비스를 하는 전달체계를 대폭 확충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보육에 쓰는 혈세는 연간 10조 원.

민간에 보육서비스를 맡겨 온 정부의 정책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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