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개별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본인을 확인하는 새로운 수단으로는 개인정보와 상관이 없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마이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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