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신문에서는 먼저, 법원이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을 장애로 인정했다는 판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얼마 전 대법원이 어린이집의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부정결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한 기획기사와 생존자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이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반증도 안면 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안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어린이집의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의 부정 결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바우처제도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보육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시켜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복지원을 말하다.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중 한 명인 류옥렬씨를 통해 부산형제복지원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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