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는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소액 과세가 부과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실시중인 비과세형 생계형 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꿔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폭은 넓었지만 실제 혜택은 미비하다는 평가와 저축상품의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한정됩니다.

저축납입 한도역시 기존의 생계형저축 기준인 3천만원 보다 2천만원 늘어난 5천만원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60세인 가입기준을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 등을 감안해 65세로 단계적 조정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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