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데요. 보건당국은 갑작스런 변화로 있을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내년 초까지는 현행 방식의 진료예약시스템을 허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주고자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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