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장이 돌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이지 최보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장 권오원씨는 취임 6개월 만에 사전 통보없이 경북도협회로부터 돌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은경 간사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 INT)
6월 27일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권오원 지부장에 만장일치 여섯 분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이 됐다. 이 부분을 저희가 6월 30일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메일로 통보를 받았어요. 7월 12일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요청했어요. 해임사유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상위기관인 경북도협회측은 포항시지부장을 돌연 해임한 이유로 직무상 의무에 태만한 점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점, 보고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의 해임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관계자 INT)
포항시 신체장애인복지회는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산하에 있는 단체니깐 우리(경상북도)조직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보고를 안 한다는 거죠. 사후에라도 당일 보고 못하면 사후에라도 보고조치를 취했어야 되고요.

하지만, 포항시지부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권은경 간사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 INT)
정말 해임사유가 될 것 같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할 때 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매번 번복이 되고 번복이 되고, 무언가 관리감독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오셔가지고 이건 잘못됐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하지만 이런 시정사항 관리감독 중간에 한 번도 없다가 그냥 해임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장 해임이 비협조적, 보고의무 등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면 권력 암투가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회의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 관계자 INT)
일단은 (경북)도 복지회장님한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복지회에서 저희한테 해임통보가 왔고 보고가 왔고, 정관에 규정된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식으로 해임이 된 겁니다. (네 그건 알겠구요.) 그 말씀밖에 드릴게 없어요.

포항시지부장 해임은 경북도지부 회장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한 줄의 정관으로 인해 한 식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서로 업무협조는 물론 지휘 체계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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