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 병원의 이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나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같은 혐의로, 당시 나 씨와 함께 근무했던 광주시 서기관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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