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축물 중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의무설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일제 조사 한 결과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들 중 약 30%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시설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한 가운데 외부에서 건축물 입구로 접근하는
건물 접근로와 같은 매개시설과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하는 출입문 등의 내부시설비율은 높았지만, 위생이나 안내시설의 설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발원은 대부분의 시설주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편의증진법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 돼 편의시설 설치와 대상 시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5년 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