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이 1급이었던 한 장애인이 재심사 후에 4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홀로 생활하기 힘든 이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로 피해 받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장애등급심사센터로부터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겨레 씨는 병원 퇴원 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장애등급 재심사’로 4급까지 하락해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금공단이 뇌병변장애와 치매 증상 등으로 혼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이 씨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등에 제한이 있는 장애등급 4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윤기 씨/ 장애등급하락 피해자 아버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스스로) 밀지 못합니다. 혼자 앉거나 일어서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변 역시 제가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급의 기준을 살펴보니,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4급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숫자나 글자도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특히, 이 씨는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연금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연금의 경우) 1급이면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등급제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1급,2급 중복3급까지 한정하기 때문에 (4급의 경우) 꿈에도 못 꿉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장애등급 하락 피해자 긴급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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