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 6급까지 100만 원 지원

서울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는 출산율을 높이고 장애인가정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노원구는 장애 3급 가정까지만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구비로 장애 4급 가정의 경우 50만 원, 장애 5~6급 가정의 경우 3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 1~6급까지 국비와 매칭으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한다.

구비서류는 출산지원금신청서, 통장계좌 사본, 등본 등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원구는 올해 장애인 가정 9가구에 대해 출산지원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여성 장애인 4인이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과 방법은 출생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이상 거주한 부모가 출생후 1년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장애인지원과(02-2116-3308)로 문의하면 된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은“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문제의 배경이라 장애인들도 사랑스런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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