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형 장애인시설에 몰아넣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소규모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아직도 정원 100명이 넘는 대형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왜냐? 기존에 건립된 시설들은 예외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시설은 실제로 현원은 70%밖에 차지 않지만, 정원 기준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하는 장애인 대비 훨씬 많은 종사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근무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한다고 말만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30인 이하 시설에게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시설 소규모화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생활시설의 장애인들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장애인신문 독자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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