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의 날,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 기자회견 열려

▲ 7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불효의 날,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 기자회견이 열렸다.
▲ 7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불효의 날,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가 기초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50만 원(기초생활수급비)을 줍니다. 그걸(기초생활수급비) 주면서 기초연금은 줬다가 빼앗아 가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번달 (정부에서) 통장으로 20만 원(기초연금)을 줍니다. 하지만 다음달 20만 원을 빼갑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A 씨의 기자회견 발언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25일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 50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살아가는 노인 A 씨.

매월 월세방 방세로 20만 원과 공과금 5만 원이 나가고 나면 남은 2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A 씨는 한숨부터 나온다.

이에 어려움을 해소해보고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다음달 기초생활수급비에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차감돼 결국 통장에는 50만 원, 원점이 된다.

현재 정부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산 금액)이 2015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별로 차등지급하고 최대 20만2,600원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차감당하기 때문에 소득증가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 ‘소득의 범위’에 기초연금이 포함돼있기 때문.

또한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돼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7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불효의 날,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하다가 지난 2013년 9월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라고 수정했다.”고 비판하며 “처음 공약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40만 명의 노인들이야 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 기초생활수급비가 그만큼 깍이기 때문에 이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다닐텐데 행사만 다닐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줄 수 있도록 처음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소득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표현하는 화환 전달 퍼포먼스를 펼쳤다.

▲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표현하는 화환 전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한 인물이 노인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화환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표현하는 화환 전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한 인물이 노인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화환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