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서울의 높은 물가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원기준을 완화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구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한 경우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이 포함된 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이내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요청은 나눔이웃,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시민이 본래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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