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이유로 민원 제기…오는 3일 당사자 간 만남 가져

사회적기업 장애인 근로자 5인이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지난달 21일 A기업 소속 근로자 5인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30년 간 운영돼 온 A기업은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비둘기집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운영, 천주교 수녀들의 옷과 행주 등을 만들어 가톨릭회관 등 매장에 납품해 왔다.

운영 당시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씩 지급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역할에 임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부터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시설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10% 가까이 줄이는가 하면 그마저도 밀리기 시작한 것.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고용승계와 체불임금 등의 책임을 조건으로 시설장에게 무상영구임대와 주식회사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키려 노력했지만 설 연휴를 보내고 온 근로자들에게 사측은 ‘무임금 무급휴가’라는 노동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며 근로자들에게 짐을 챙겨 회사를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법인에 민원을 제기, 사측은 다시 근로자들을 불렀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일주일만에 가지고 있는 제품을 완성시키면 납품을 해서 2월달 급여를 주겠다.’고 말했고 근로자들은 지난 3월 10일까지 근무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14인이었던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터를 떠나 현재 8인이 남아있다. 이중 1인은 비장애인, 2인은 노조관련관계자를 제외한 장애인 근로자 5인은 지난 21일 서울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체불된 약 12개월치 급여가 1,200~1,500만 원. 그러나 사측은 진정서가 제출되자 근로자에게 지금 임금의 5분의 1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며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지난 2007년에도 사측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인해 한동한 폐업이 된적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았음에도 책임을 넘긴 법인 또한 문제가 있다.”며 “현재 사측은 지속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민원에 말도 안되는 임금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이 문제가 외부가 아닌 법인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랫동안 일했던 일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라며 “지난달 29일까지 사측이나 법인측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고 오는 3일 문제 사안과 관련된 법인 담당자 등과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추후 방향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 기관에 문제에 대한 성명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28일 웰페어뉴스는 장애인기업 대표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현재는 별도의 기업이지만 이전에는 법인 산하에 운영됐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 책임자인 전임 회장 신부와 현재 대표자가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한다.”며 “법인 산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과정을 포함해 현재 진정서 내용인 임금체불 등 문제까지 의견을 나눠보고 법인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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