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인 정원의 3%를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였고, 특히 교육청은 1.5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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