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지자체와 학교 등의 입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사업장 내 학생과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도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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