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질환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간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 이후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할 때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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