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재취업자라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이라는 가입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어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법 규정이 있지만 일부 회사들이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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