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메모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 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다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권고는 지난달 29일 뇌병변장애인 윤모씨가 인사혁신처에 회계학 시험의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을 대신 메모해 주는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면서 인권위에 긴급요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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