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연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CG>>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겁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주택과 자동차 등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정부는 시중 금리가 연 1.5%에 불과하고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 여 명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은 66.5%인 33만 8천500여 명.

복지부는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 수급자가 지금보다 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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