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시각장애학교‧점자도서관 등 300여 곳에 배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를 제작해 28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서를 점자본과 음성파일로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급여안내와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일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 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저시력과 난독증이 있는 사람을 위해 표지는 한글로 제작했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표지 상단에 삽입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장애인연금과 같이 장애인에게 의미가 큰 제도에 대한 점자안내서 제작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정책 홍보를 위한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점자안내서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중증시각장애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장애인연금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서
▲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서
▲ 장애인연금 제도 점자안내서
▲ 장애인연금 제도 점자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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