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시킨 한 시립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권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진정인 김모씨는 강제 입원된 정신병원에서 보호실에 격리, 위험행동으로 강박됐습니다.

그 뒤 김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강박을 해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의해 기저귀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호실 내 설치된 좌변기 정면 위측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김씨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이 김씨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환자의 인격권보호가 되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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