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까지,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해야 지원가능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더불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다.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돼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se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697-7750)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통합지원기관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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