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6개 직업군을 포함한 총 14개 직업군 확대와 노인의료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 등이 마련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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