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련으로 틱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수강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수강생 A씨가 틱장애를 보일 때마다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반복적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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