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 보다 1,115원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현행 시급보다도 6.8% 오른 액수로 법정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49만3,305원입니다.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의 직접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생활임금은 3인 가구 노동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자체별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대안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