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오랜 시간 변동이 없어 실제가격과 차이가 컸던 보청기 등의 기준금액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적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개 품목 보장구 구입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우선지원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에 급여적용을 확대합니다.

또, 급여적용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컸던 보청기와 의안,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의 기준금액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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