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인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거주시설인 인화원에서 발생한 폭력, 성폭력 발생 사건으로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로 더 많이 알려진바 있다.

성폭력 사건 이후 법인설립 취소, 인화학교 및 인화원의 폐쇄, 위탁교육의 취소, 피해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인화학교 피해자 7인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종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김민선 상담소장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대책위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대법원 판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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