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인지도와 당사자에 대한 교육 부족 또한 보완 필요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가 낮은 인지도, 미흡한 제도, 당사자 교육 부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이하 성민)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한 제도로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존중, 생활의 정상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지자체와 함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성년후견지원 대상 중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인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심판과 후견인 사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4년부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교육, 홍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장애자녀 보호자, 장애인 당사자, 일반 시민들(2,000여 명)에게 모두 90회 제도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접근성을 확대했다.

성민은 성년후견제 시행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공공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자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일부 문항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후견인의 장애유형은 60.0%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36%가 지적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후견인은 후견인과의 관계에 있어 경험했던 불편사항으로 24%의 사람들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응답했다.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의 차현미 사무총장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의 차현미 사무총장
이에 성민측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한 뒤 후견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피후견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후견인에게 제공한 후견사무는 은행업무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50.0%로 재산관리업무, 문화여가관련업무가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그러나 후견인은 후견활동 중 은행, 재산관리 업무 등에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후견인이 후견활동을 하며 경험한 불편사항은 ‘관공서, 은행 등에서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았고, ‘후견정보 제공기관이 부족하였다’는 응답이 56.7%였다.

이에 후견인들은 후견활동과 관련하여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꼽았다. ‘후견인에 대한 명확한 후견감독 체계마련, 후견인과 피후견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장 필요’를 두 번째로 꼽았다.

성민의 차현미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욕구조사와 교육 ▲성년후견제도 홍보와 교육 필요 ▲후견사무지원 기관 필요 ▲후견감독체계 강화를 주장했다.

차 총장은 “앞으로 후견활동은 단순히 후견 활동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후견인의 권한 안에서 후견활동이 이뤄지는지 실질적인 점검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성년후견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 낮은 이용률 먼저 개선돼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성년후견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인구는 약 100만 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2,000인 정도다.

성년후견제 이용률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볼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인구 10만 명당 후견아래 있는 성인의 수를 살펴보면 독일 1,614인, 헝가리 596인 일본 128인이다. 한국은 10인 정도에 불과하다.

제 교수는 후견인 이용 수가 낮은 것에 대해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인식이 거의 없거나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대부분 배제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제 교수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후견지원제도의 이용 방안으로 후견법인을 이야기 했다.

제 교수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후견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견법인의 성장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후견법인은 ▲시민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의 역할 ▲법인후견인으로서의 활동 ▲후견감독인으로 활동 ▲후견법인의 책임 등을 맡는다.

제 교수는 “성년후견제에서 후견법인이 중심이 돼 후견수요자를 발굴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 후견인을 지원하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성년후견제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는 당사자의 판단이 부족할 때,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후견인들이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희망, 욕구 등을 살펴서 그들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도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며, 보완 과정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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