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련 내용 판례 있는 만큼 공사에는 영향 없을 것”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이하 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둘러싸고 성일중학교 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계 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위원회측이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성일중 내 서울커리어월드를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고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 응소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내용의 판례도 있는 만큼 소송 자체가 공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공대위는 “위원회 측의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 업체 측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주민들도 무력으로 공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에서 대책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조건 반대보다는 이제 서로의 협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커리어월드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 안의 유휴공간을 재건축해 장애학생과 발달장애청년의 직업체험·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진행하는 공사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공공시설이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위험한 통학로 인한 사고 위험률 ▲의견을 묻지 않은 설립 절차 ▲중학교 건물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불안함 등을 제기하며 현재 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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