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직업재활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9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3급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의 응시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협회는 “재활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 시행은 법안 통과 2년 뒤에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 시행 뒤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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