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조노동조합은 4곳의 지자체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노동지청에 접수했다.
▲ 활동보조노동조합은 4곳의 지자체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노동지청에 접수했다.
활동보조인에게 적정 수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노동지청)에 접수됐다.

지난 11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노동지청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지자체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정부는 2015년 활동지원 수가로 8,810원을 지급하고 심야·공휴일은 50%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면서,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이 수가의 75%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올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액수인데 강북구는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4년 수가 8,550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야간과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기본수가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활보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7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정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활보노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적정한 수가를 지급하지 않아 활동보조인의 법정 임금을 지켜주지 않았고, ▲일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수가를 지급하고 ▲심야·공휴일 가산수가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4곳의 지자체는 복지부가 정한 낮은 수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과 임금에 관한 문제이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활보노조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활동보조인 활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노동인데, 왜 우리는 노동자로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느냐.”며 “정부, 지자체에게 우리는 오로지 예산으로만 판단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의 노동도 가치있게 여겨달라.”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후 활보노조는 4곳의 지자체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노동지청에 접수했다.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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