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에게 적정 수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서울시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1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위반 지자체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활보노조는 이들 지자체가 적정한 수가를 지급하지 않아 활동보조인의 법정 임금을 지켜주지 않았고 일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수가를 지급했으며, 심야와 공휴일 가산수가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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