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한 번에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