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5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해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와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개월(2015년 7월~11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191인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해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청소,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복지부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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