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명시 된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를 토대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이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지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초에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