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11만2천원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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