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동사무소나 학교에 신고하는 것 보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에 신고해야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예방교육, 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직접 112에 전화를 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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