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노동착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노동착취 등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직권조사를 시행했지만, 인권위는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 지도 점검과 업무 개선 등 유명무실한 행정조치만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구체적 징계 등에 관한 내용과 거주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가 모두 법률가들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을 인권 측면이 아닌 법률 측면에서만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인권위 목적에 맞게 인권 측면에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 3명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인권위 측은 ‘한명만 면담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해 이날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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