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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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았고, 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

지난 3월 퇴행성 근육병이 있는 민 모(1983년생)씨는 서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탈락했다.

당시 민 씨는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 씨가 지원한 공직유관단체인 A원은 서류심사 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해 민 씨를 탈락시켰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만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매년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장애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장애계 측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은 1.93%다. 지난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더블카운트)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더블카운트 미적용시 실제 고용률은 1.64%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7월부터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농협, 서울대병원 등에서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중에 있다.

정부는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의 장애 등급에 따라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3월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인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장애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정부의 정책들은 취업률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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