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습활동 제외로 어려움 느껴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솔잎 기자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솔잎 기자

“어떤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내가 친구한테 혼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왠지 그 친구가 무안해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못 어울리거나 차별받은 적이 있지만 무조건 참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비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이하 마실)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5 장애청소녀! 언니들과 만나다 장애청소녀 차별경험 드러내기 - 지체·뇌병변 장애청소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마실은 신체·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학교 교육환경에서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체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2014년까지 2년동안 ‘장애청소녀 , 언니들과 만나다-자기정체성 찾기’사업을 실시 올해 3년차를 맞아 지난 9월~10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20대~30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대1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조사 등이 부족한 점은 집단면접을 통해 보완했다.

조사 결과 ▲자신의 고민·감정·생각을 말하고 의논할 통로가 없다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힘들었다 ▲성과 관련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없다 ▲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 등 대부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어려움 보다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체험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은 경험이 대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맺기에서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실태조사 조사원으로 참여한 마실 김라현 활동가는 “학교에서의 물리적 환경에서 겪는 불편함보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또한 학교 밖 체험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수업 내용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낮을 것이라고 평가해 활동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대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특수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몇 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특수교육이 겪는 피해.”라며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인권에 기초한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나 적절한 방식 등의 학습 방법이 제시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조치 제공 필요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명하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명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운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또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통해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이 제시한 교육현장에서의 장애가 있는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편의제공 미지원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성원 10인 중 3인의 비율로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편의시설 설치, 통학 지원, 보조인력 제공 등을 교육책임자에게 요청했을 때 거부당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김 사무총장은 “먼저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돼야 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또는 평가조정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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