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전 회장 조 모 씨 등 19인이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출판업체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사례비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사협 전 회장 조 씨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고, 특정업체에게 용역과 납품계약을 몰아준 뒤 사례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한사협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경 협회전산시스텝 구축사업에 투자한 ㄱ사 대표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총 7,8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9년~2011년까지 협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녹색지원사업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급을 거짓 신청해 모두 8,093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협 전 사무총장 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 1개월 이내에는 용역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ㄴ사와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하고, 허위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거짓으로 검수한 뒤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사협 현 국장 홍 모 씨는 지난 2011년경 다이어리 제작업체 ㄷ사 대표에게 납품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한사협 전 국장 남 모 씨 등은 ㄷ사 대표에게 인쇄물 납품단가를 높이도록 지시한 뒤 부풀린 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해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회에 602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혐의로 한사협 전 회장과 협회 전·현직 직원 16인, 거래업체 대표 3인 등 모두 19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비리 사건의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청은 본건과 유사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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